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충(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인 기준 2,217,408원) 가구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여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2,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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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