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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충(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인 기준 2,217,408원) 가구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여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2,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2) 소득인정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책)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 지원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양곡할인, 기부식품 등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학교우유급식,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장애수당, 풍수해보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등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청선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진료비 지원 

 

 

3.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파란 사다리, 드림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틀별상환유예,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이자면제, 평생교육바우처 

 

4. 주거. 돌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저리융자, 농촌집 고쳐주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 나눔이), 발달재활서비스, 언너발달 지원, 장애야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방과 후 보육원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5.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치매공공후견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선순위부여,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확인하시어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받을 가구원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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