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0.6~2.0%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0.6~4.0%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0.6~6.0% 과세표준 9억원 이하: 1.3~4.0% 과세표준 9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6.0%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1.3~8.0% 법인 주택 : 2.7~5.0% 토지 : 0.3~2.8% ※ 개인의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1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상 25억 원 이하인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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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