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 1가구 1주택자 | 다주택자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0.6~2.0%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0.6~4.0%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0.6~6.0% |
과세표준 9억원 이하: 1.3~4.0% 과세표준 9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6.0%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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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주택 : 2.7~5.0% | 토지 : 0.3~2.8% |
※ 개인의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1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상 25억 원 이하인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6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법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세부담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 가구 1 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현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 ~ 3.2%에서 0.6 ~ 6.0%로 인상됩니다.
-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종부세 납세자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부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효과
- 부동산시장 안정 : 종부세 세부담이 증가하면 고가주택의 매매 및 임대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사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부담 형평서 개선 :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의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세부담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세자의 감소 : 종부세 납세자가 감소하면 이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이러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의 위축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납세자의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