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및 분납 방법과 카드납부, 카드할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대지가치, 건물가치, 개별사용면적 등을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불하며, 지급기한은 매년 12월 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는 2023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정기고지신고기한은 2023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및 카드납부
최근 몇 년 동안 납부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금납부에 불만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눠내는 분납이나 납부를 뒤로 미루는 납부유예, 납기연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자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여 분납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카드로 납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할 금액과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세액 일시납이 부담이 되면 카드로 수수료 부담하고 할부로 나눠서 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일시납부만 가능)
- 세무서에 방문하여 카드 납부: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카드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금액과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만약 하나의 카드로 납부가 어려우면 여러 개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납부 금액을 잘 확인하여 여러 카드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인 12월 말일까지 일부 금액을 낸 뒤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나머지 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2022년부터는 고령자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분할납부와는 달리 이자가 가산됩니다.
▷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이들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의 대지가치, 건물가치, 개별사용면적 등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불하며, 지급기한은 매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나 양도세와는 달리 보유세는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없어져야 할 세금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증세를 해야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