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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로 아기와 편하게 외출하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나들이가 더 즐겁도록 서울시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제공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의 신청 대상과 내용, 이용 방법 및 기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엄마아빠 택시는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의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과 내용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인 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의 친인척 중 한 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월 ~ 6월생 영아는 2023. 7. 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 5. 24(수) 10:00 ~ 2023. 11. 30(목)가지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

이용 방법 및 기간

이용방법은 구글 및 앱스토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선택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포인트로 결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기간은 포인트 생성일 부터 2023년 12. 17.(일) 까지이며 잔여 포인트는 해당일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하면 됩니다. (본인 및 세대원 이름은 노출 하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세요)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발급일 1개월 초과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한 경우 거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혜택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영유아 및 아이 동반 양육자가 아이동반 외출 시, 유모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을 때  양육자가 편리 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카시트가 장착되고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택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예산 소진 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는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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