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사전증여는 모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속과 사전증여에 대한 세금과 재산 이전 시기, 그리고 선물의 규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더 유리한 이유와, 소액증여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전증여의 장점과 전략
사전증여는 상속보다 세금이 저렴합니다. 사전증여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이므로 과세되는 재산이 인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세율 적용이 더 낮아집니다.
반면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만 본다면 증여보다는 불리합니다.
사전증여는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더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 공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최소한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고려할 때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가 좋습니다.
사전증여의 골든타임과 최적의 타이밍
사전증여에 있어 최적의 타이밍,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사전증여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부모님의 연세와 건강 및 컨디션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전증여는 일종의 '선택지'와 같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의 플랜으로 준비하고, 50세를 기준으로 둔다면 내 자산의 30%를 사전증여하고, 60세가 되면 그 중에 또 30%를 준비하는 식으로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고입니다. 과세 미달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체가 어렵다면 적요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한 뒤 추후 통장 거래 내역만 보아도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내지를 막기 위해서도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