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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준, 반기 지급일이 6월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6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 3. 1. ~ 23. 3. 15. '23년 6월 27일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 9. 1. ~ '23. 9. 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홈택스, 손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신청 기간 : '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 제외자

다음 중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미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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