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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2 유형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가능한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취업지원 참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수급자격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사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유형별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1. 2 유형 공통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가 넘는 사람
  * 매월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2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ㅅ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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